선교회에서 알립니다
NOTICE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면밀히 검토하여 9월 21일 박옥수 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도○권, 진○우가 운○를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운○의 경영과 아무 상관없는 박옥수 목사를 운○의 실제 경영자로 보고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시키고, 불법 대출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우리 선교회를 구원파로 매도하여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기성교단을 등에 업고 이 사건을 종교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발자의 배후에는 소위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의 목사들과 한기총의 법조인들이 소속된 모 법무법인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동안 집요하게 박옥수 목사와 우리 선교회를 음해해 오던 전○동씨는 지난 8월 17일 열린 법정에서 그간 무차별적으로 여론 테러를 자행한 근거에 대해 탄핵을 받는 자리에서 수차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 추측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쇼킹해서 재미 삼아 올렸습니다.”라고 말해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 중에는 전○동씨의 거짓말을 주의 종의 말씀보다 더 믿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복음도 부인하고 심지어 선교회를 이단이라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통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우리 선교회를 구원파로 전제하며, 이번 사건을 재판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종교 문제와 연계시키며,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함으로써 박옥수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는 기획 수사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도○권, 진○우에 대하여서는 여러 위법 사실과 사기와 횡령 등의 죄가 드러났고, 박옥수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 내용에 부합한 증거들이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들의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권, 진○우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박옥수 목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형제자매님들께 판결문의 요지를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판결문 전체는 총 109페이지에 달하는 긴 내용인데 일부는 요약하고, 일부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도○권, 진○우, 김○란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않고 운○의 주식을 매도, 매수, 중개하였으며, 또○의 효능과 운○의 가치에 대하여 허위 설교를 하는 위계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매, 발행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운○의 설립을 주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① 또○의 효능이 있다고 믿었고 분식회계 등으로 인하여 운○의 기업 가치가 낮다는 사정을 몰랐던 점 ② 바이백옵션 매각 부분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도 몰랐고 도○권, 진○우가 되사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③ 공소장에 기재된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도○권, 진○우, 김○란과 공모하였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는 등 공동정범으로서 행위한 적도 없다.
3.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정범에 대한 규정(대법원 2009.9.24. 선고 2008도 6994 판결 등 참조)
4. 피고인이 운○를 설립하여 주식을 소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지시로 운○가 설립되었는지 여부
1) 도○권이 운○의 기술이 네이처지에 등재된 다음인 2011년경 운○의 설립 당시를 회고하며 작성한 ‘요셉을 닮은 또○’의 내용을 보면 ‘도기권은 2004년경부터 진○우의 사업을 도와주었고, 특히 진○우가 필리핀 국적의 찰스 ○○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었으며, 그러한 점이 계기가 되어 운○에 직접 투자하였고, 2005. 3.경 운○가 설립되었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도○권은 운○가 설립되기 이전에 증권회사 대표로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서 수억 원의 연봉을 받아왔던 사람이었고, 진○우 역시 자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피피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2) 도○권은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찰스○○와의 투자계약 체결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진○우에게 도움을 주라는 권유를 받았고, 이를 통해 도○권과 진○우가 서로 신뢰를 쌓아갔으며, 도○권은 당시 전문경영인으로, 진○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회사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각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운○를 설립하였다.
나. 운○의 설립자금을 피고인이 조달하였는지 여부
1) 운○의 설립자금 관련 입금경로와 그에 따른 주주 구성 도○권이 LA교회로 미화 495,000 달러 송금 →LA교회에서 강남교회로 송금 →강남교회 계좌에서 진○우, 도○권, 이○경, 박○한 외 3명 등 운○ 설립 당시 최초 주주들에게 송금
2) 운○의 설립자금은 2억 원이다. 그 최초의 돈은 도○권으로부터 나왔고, 강남교회로 입금된 미화 495,000 달러 중 2억 원이 운○ 설립 자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3억 원 중 일부는 임○라에게, 일부는 도○권에게 입금되었다.
3) 이에 대하여 도○권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① ‘운○를 시작할 때 제 돈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등 회사와 교회에 거의 다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② 그 다음에는 ‘5억 원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으나 투자형식으로 받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③ 법정에서는 ‘우선 교회에 기부하고 난 다음에 그 돈만큼 교회에서 빼서 써라’, ‘2억 원은 투자금이고 3억 원은 차용금이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계속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입금받은 약 5억 원에 관하여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즉, 도○권에게는 자신의 출자금 이상의 돈이, 도기권의 처 임○라에게도 돈이 각 송금되었고, 5억 원 중 2억 원과 3억 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고, 교회에 헌금한 돈이라면 도○권이 이를 다시 받아 사용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의 설립자금을 조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설립 당시 차명으로 운○의 주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
1) 운○의 설립 당시 진○우와 도○권은 운○의 1, 2대 주주였는데, 운○가 설립된 지 1달 정도가 지난 2005. 4. 27. 진○우의 운○ 주식 6,000주가, 2005. 4. 28. 백○운의 운○ 주식 4,000주가 각각 IYF에 증여되어 2005. 12. 31에는 진○우, 도○권, IYF가 각 지분비율 25%로 운○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2) 한편 진○우, 백○운과 IYF 사이에 작성된 주식증여계약서 제3항에는 ‘해당 단체가 청산되거나 해체되었을 경우 본 증여계약은 취소되며, 수증자는 위 주식 전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수증자가 본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시점의 가액으로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진○우는, 도○권이 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2007년경 도○권이 IYF로부터 양수하였던 주식을 다시 IYF에 이전하기로 한 사실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알고서는 위 주식을 진○우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선교회 측에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IYF로 이전되었다가 도○권에게 넘어간 운○의 주식은 자신의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박○한, 이○경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은 자신의 주식이지 박○수나 IYF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들에서 알 수 있듯이 IYF 명의의 주식이 피고인의 차명주식이라면 ① 진○우, 백○운(증여자)과 IYF(수증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 ② 설립 당시 주주들조차 자신들에게 배정된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③ 피고인이 실질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른 권리(배당, 유상증자참여 등)를 행사하거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설립 당시 무렵 운○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운○의 경영에 관여하였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운○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거나 결재, 허가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운○의 대표이사인 도○권, 진○우 또는 주요 업무관련자인 이○경, 박○한, 김○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업무를 보고받거나 결재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도○권 등 운○의 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보고 또는 피고인의 업무지시와 관련된 문서 등(예를 들면 메모)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도 없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권을 해임하였는지 여부
1) 진○우는 피고인에게 도○권과 같이 일하기가 어렵고 도○권이 운○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도○권의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강남교회는 2012. 10. 21.(일요일) 장로회의를 열어 도○권에게 교회의 돈을 횡령했는지, 운○와 토로의 합병과정에서 운○의 돈을 횡령했는지에 관한 의혹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도○권은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2) 도○권은 그 다음날 운○의 서울사무실에서 사실은 이사회가 개최된 적이 없음에도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사임하기로 하였다’고 직원들에게 갑작스럽게 발표한 뒤 운○를 떠났다. 그리고 그 무렵 도○권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진○우는 이 사실을 알고서 도○권의 정식 사임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도○권에게 운○의 서울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하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집무실을 장소로 지정하였다.
3) 그리하여 도○권의 갑작스런 사임발표와 이를 형식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절차로서 운○의 정관 규정에 따른 절차도 무시된 채 이사회가 2012. 10. 28(일요일) 피고인의 강남교회 4층 집무실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도○권은 사임서에 간단히 서명만 한 다음 자리를 떠났고, 운○의 대표이사와 관련된 다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그렇다면 도○권의 사임은 자신의 횡령 등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도○권이 강남교회 집무실에서 운○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영우 등이 주도한 자리로 볼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도○권이 사임서에 서명을 할 것 외에는 다른 안건이 논의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강남교회 집무실에서 운○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도○권을 해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공동 정범으로서 범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가. 또○의 효능 및 운○의 가치에 대한 인식 및 기망 여부
1) 식물줄기세포의 분리, 배양기술과 식물줄기세포 내에 인체에 유사한 효능을 미치는 세포 성분의 발견 등에 관한 논문이 저명한 과학지 중 하나인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에 게재되었고,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하 교수도 위 논문의 의의가 대단하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으며, 그와 같은 운○의 식물줄기세포 기술이 디스커버리 채널에 소개되거나 각종 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오○근 교수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실시한 임상실험 데이터를 토대로 또○의 항바이러스 효과는 놀랄만하며 4주 복용으로 HIV 감소 정도가 시판 중인 항HIV에 못지않다고 언급하기도 하였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는 2011. 10. 28. 임상시험결과보고서에 또○의 섭취가 면역을 증강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인체에 안전함을 확인한다는 결과를 내기도 하였다.
2) 그 밖에도 도○권도 또○을 먹고 암과 에이즈가 나았거나 건강이 좋아진 사례를 많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진○우도 피고인에게 여러 데이터들을 인용하여 또○이 암과 에이즈의 치료약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으며, 대체의학자인 전○준도 또○이 부작용이 없었고, 건강 개선에 유의할만한 효과가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교회 신도들 중 한의사, 의사들도 또○이 암과 에이즈에 좋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러한 이유로 비록 또○이 약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그 효능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또○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나아가 피고인은 또○의 효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료들을 통하여 암과 에이즈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믿고서는 운○가 미래에 엄청난 가치를 갖는 회사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교나 강연을 하였다.
6)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목사의 지위에서 많은 설교나 강연의 기회를 가졌는데, 신도들에게 직접 주식을 사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설교나 강연의 전체적인 취지는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거나 또○을 복용하여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이 개선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불치병을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나. 도○권, 진○우에게 바이백 옵션 상환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바이백 옵션 형태의 주식매각은 2007년과 2010년 2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2010년경 바이백 옵션 주식매각은 ‘3년 후 원금 2배 상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 걸려있어 주식매각 결정 당시부터 진○우, 김○란의 우려가 있었고, ‘주간 기쁜소식’에 광고가 나갈 무렵에는 교회 신도들로부터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도○권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운○의 지분 중 2%만을 파는 것이었고, 그 무렵 6개월 내에 네이처지에 논문이 나오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운○ 지분 50%의 전체 주식을 팔거나 굿모닝신한증권의 스톡옵션을 팔아서라도 바이백 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운○의 가치나 기술력을 스스로 검증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증권회사 대표이사까지 거친 전문 경영인으로 이전에도 이미 바이백 옵션 형태로 주식을 매각하여 성공한 적이 있었으며, 그 대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보증까지 한다고 한 도○권의 말을 믿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도○권은 피고인에게 ‘운○가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각 대출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보고를 받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이러한 운○의 설립 경위와 설립 자금의 출처, 피고인의 운○ 주식 소유 여부, 피고인의 운○ 경영에 대한 관여 정도, 피고인의 도○권 해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를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방법으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또○의 효능이 없고 운○의 장래 가치가 없다는 점, 바이백 옵션의 경우 도○권, 진○우의 상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모두 알면서도 설교나 강연을 통하여 선교회의 신도들이나 운○의 소액주주들을 기망하였거나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그 동안 교회와 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3:12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하고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시대에도 교회를 떠난 배도자들이 기성 교단이나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등과 합세하여 동일하게 교회와 종을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여러 나라 정부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고 있고, 남부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여러 섬나라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힘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참된 복음과 선교회를 부당하게 음해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반드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확신하며,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 10. 6
기쁜소식선교회 총회장 김재홍 목사
Reply 윗 글에 대한 답글입니다.
3개월이 지난 글은 덧글 입력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