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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운화에서 알려드립니다] ‘또별’관련 전○○상대 7억 승소판결 최종확정
2013-03-25


‘또별’관련 전○○상대 7억 승소판결 최종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012 11 14일 판결문에서
○○은 주식회사 운화에게 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청구취지는 피고 ○○이 원고 ㈜운화의 사회적인 평가를 훼손할 목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거나 기자회견을 통하여 원고를 비난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매출액감소, 투자회사로부터의 투자무산 등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의 일부로 원고가 구하는 6억 원 및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합계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신동아 9월호가 발간된 2011. 8. 17.을 기점으로 민법과 특례법이 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 2012. 11. 30.에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2013. 01. 15.에 피고 전○○에 대해 항소를 각하하여 최종적으로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전○○의 불법행위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 및 기자회견을 통해 ㈜운화가 생산하고 있는 DDB20(식품)이 줄기세포가 녹차가루이고 성분도 암이나 에이즈치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내용 외에 DDB20(식품)을 복용하고 사망피해자가 있다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김○○ 동영상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허위로 유포하였고, 급기야는 DDB20(식품)과 관련하여 8명의 암환자가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신동아 9월호에 제공 및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널A KBS추적60분에 관련내용이 방영되도록 원인을 제공하여 식물줄기세포분리배양 세계최초원천기술보유 및 대한민국기술대상, 보건신기술,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운화에 대해 명예훼손 및 재산적 피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전○○은 법원이 최종 항소를 각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최근 2013. 03. 14.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해 또별 DDB20(식품)관련 기자회견을 열면서 끝까지 자신을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법원에서 명시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운화의 주주를 상대로 근거 없는 거짓소문을 유포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화는 전○○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은 ㈜운화의 임직원 모두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주와의 약속을 수행하는데 주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운화와 주주 간의 불신을 조성하는 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서 공표합니다.

 

㈜운화는 불법행위자 전○○상대 형사소송 등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여 ㈜운화의 사회적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운화는 현재 꾸준히 매출액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원료납품계약을 성공시켜 주주님들과 약속하였던 6월 정기주주총회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운화를 위해 염려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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