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교회에서 알립니다

NOTICE

[운화에서 알립니다]또별 관련 법원 모두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2012-11-22


 
           ‘또별’관련 ○○○ 상대 7억 승소판결 및 동아일보사 반론 보도문 게재 결정

 



2011. 7. 5.경 발생한 ○○○등이 ‘또별’은 ‘녹차가루’의 혼합물이고, 이를 먹고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일보사 소속 한○○기자는 2011. 8월 경 신동아 9월호에서, 엄○○기자는 2011. 9. 23. 채널A 뉴스 프로그램과 2012. 3. 17. 채널A 잠금해제2020의 프로그램에 다시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 3. 21.경 KBS 추적60분에서는 “기적의 암 치료제인가? 또별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주식회사 운화 및 ‘또별’제품의 신뢰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운화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허위사실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2012. 6. 27. KBS는 “본 방송은 지난 3월 21일 ”기적의 암 치료제인가? 또별의 진실“ 제목으로 주식회사 운화가 제조하는 또별이라는 제품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운화는 또별 제품과 관련, 산삼줄기세포의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조성물질에 대해 특허(제10-1128953호)가 등록되었으며, 이 제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또별의 산삼줄기세포의 유효성분을 미국약전 분석법으로 인삼류와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성분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반론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11. 11 동아일보사 및 한○○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012. 3. 6. 엄○○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14. “본지는 지난 2011년 9월호에서 (암, 에이즈 치료제로 '또별'홍보한 박옥수 목사, 식품인 '또별'만 믿고 암치료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운화가 제조하는 또별이라는 제품에 대해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운화는 또별제품이 산삼줄기세포를 원료로 만들어졌고, 또별제품을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4부는 “○○○은 주식회사 운화에게 7억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의 제1심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아울러 ○○○ 등이 주식회사 운화가 과대(허위)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전북덕진구청에 제보를 하였지만 전주지방검찰청은 2012. 11. 12. 주식회사 운화 및 대표이사 진영우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또별’과 관련하여 동아일보사와 KBS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왜곡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하루빨리 주주와 소비자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서 또별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언론매체와 거짓제보를 한 ○○○을 상대로 소송하였고, 그 결과 주식회사 운화는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운화를 위해 염려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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