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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운화에서 알려드립니다] KBS추적60분 또별관련 반론 보도 결정
2012-04-25

 

KBS추적60분 ‘기적의 항암제인가? 또별의 진실’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결정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운화에서 개발한 산삼 또별 (산삼줄기세포)의 항암효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KBS 추적60분 <기적의 항암제인가? 또별의 진실> 편에 대해 4월 24일 반론보도가 당사자간의 조정에 의한 합의로 결정되었다.

 

반론보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첫째, 주식회사 운화가 생산하는 또별 제품과 관련, 산삼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조성물질에 대해 특허(제10-1128953호)가 등록되었으며,

 

둘째, 이 제품을 복용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은 없으며,

 

셋째, 또별 산삼줄기세포의 유효성분을 미국약전 분석법으로 인삼류와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성분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KBS는 24일 이후 처음으로 방송하는 추적60분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

 

㈜운화는 <추적60분>의 위의 반론보도문 이외에도 편파보도 내용이 많지만 소비자에게 하루 빨리 사실관계를 알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반론보도를 계기로 하여 또별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참고 : 특허등록번호 제10-1128953호 발명의 명칭(산삼 또는 인삼을 포함한 인삼류의 형성층 유래 식물줄기세포주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운화는

2005.3 설립되어 세계 최초로 식물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하는데에 성공하여 본 원천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천연물/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식품, 화장품의 원료 및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혁신적 바이오 기업이다. ㈜운화의 원천기술은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2010.11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을 비롯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신기술, 교과부 녹색기술 인증 등을 수여받은바 있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러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 8개의 해외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지식경제부 주관 “글로벌 선도 천연물 신약 개발과제”에 선정되어 2014년 미국 FDA 임상2상 승인을 목표로 에이즈 보조 치료제를 성공적으로 개발 중에 있다. 총 120여개의 특허 (해외특허 총 100여개 포함)를 전략적으로 출원하여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망을 구축하고 있는 ㈜운화는 2011년 특허청 주관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발명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특허중심 지식경영회사로서, 인류의 생명연장,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소명을 다하고 있다.

 

♣ KBS추적60분 방송에 이르게 된 배경

 

1. 루머의 진원

 

2011년7월5일 ○○○이라는 허위 제보자가 모 종교단체와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종교적인 음해목적으로 ㈜운화에서 생산하는 산삼줄기세포 기반 식품이 의약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항암제로 광고, 홍보하여 이를 믿고 암치료시기를 놓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은 모 종교단체와 결탁하여 ㈜운화의 대표이사가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계획한 일이었으며, 지금도 인터넷 공간에서 공공연하게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자회견 이후 월간 신동아 한OO 기자가 ○○○과 모 종교단체의 주장을 여과없이 담은 기사를 2011.9월호에 게재하여 허위 루머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운화는 즉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2011.11 동아일보 2인대표, 한OO 기자, ○○○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며 (2011가합118776), 특히 허위 제보자 ○○○을 상대로는 2011.10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2-001098호).

 

2. KBS추적60분으로의 확산

 

동아일보사는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언론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계열사 채널A의 엄OO 기자를 통해 ㈜운화에 악의적인 내용으로 탐사프로를 제작하였고, 2012.3.16 이를 방영하였습니다. ㈜운화는 이후 엄OO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2012가합 18392).

 

이와 비슷한 시기에 KBS <추적60분> 취재팀은 소송 중에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012.3.21 “기적의 항암제인가? 또별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역시 비슷한 논조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공정하지 못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운화는 이에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KBS와 ㈜운화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반론보도문과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추적60분 방송 이후 반응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추적60분> 방송 이후, ㈜운화는 즉시 허위보도 내용의 근거를 조목조목 비판한 8쪽 분량의 회사공식 성명문을 온라인/오프라인 상에 공시하였으며, 조선일보 등 주요매체에 성명문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saveddobyul.com 사이트를 개설하여 허위보도 내용을 누구나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회사의 우려와는 달리 방송 이후 ㈜운화가 보유한 원천기술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은 회사로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약 4주가 지난 현재 네티즌의 여론은 KBS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운화의 제품을 이용한 기존 고객층이 자발적으로 해명과 성원에 나서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4. 향후 대응 방향

 

㈜운화는 금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반론보도 결정의 여세를 몰아 현재 진행 중인 허위제보자 에 대한 민형사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화의 연구진은 세계 최고의 천연물/바이오 제약 업체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논란과 상관없이 본연의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시장을 목표로 신약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중이며, 특히 지난 3월 7일, 美FDA와 “임상 승인 신청 전 사전상담”(Pre-IND Meeting)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글로벌 임상 수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진행사항을 바탕으로 한국과 가나에서도 천연물 신약 인허가 절차를 밟아, 2012년 한국, 미국, 가나에서 다국가 임상(multi-national clinical trial)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운화가 보유한 세계최초, 세계유일의 원천기술의 가치를 정확하게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 전화위복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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